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성복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간략한 것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한다라는 제안이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기준치 이상의 대 사업장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감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해 있는 사람들의 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그들이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일 뿐이지 그것을 이 교통유발부담금 일시적으로 얼마를 절감한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아주 착한 기업인이 있으면 좋겠으나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금액도 그렇게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이유만 보면 이게 무슨 소상공인들하고 도대체 이것을, 이게 큰 사업장들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경감시켜 주는 건데 소상공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소상공인에게 무엇을 주나?, 이 취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여기다가 써놓으신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 경감되는 데 업체에다가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국가시책에 따라서 경감을 해 주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도 당신들이 한 번 부담해 주라든지 임대료라도 좀 인하를 해 주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되면 얘기가 맞는데 지금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