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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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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미디어센터는 안 올라오고 정보교육센터만 올라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민간위탁 조례는 의회에서 해서 개정을 하겠지만 이후에도 지금 이런 해석에 의해서, 물론 이게 사실은 2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가 올라와서 발견이 된 것이지 다른 과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안 올라온 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유라면.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준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담당과장님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민간위탁 동의가 안 올라온 부분들은 사후라도, 지금 이 지나간 과정속에서 이후라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반듯이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미디어센터.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