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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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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 해석을 너무 임의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왜 개정이 됐냐 하면 7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의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사무들이 의회로 안 올라오는 사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무들이.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100만원짜리부터 다 올리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과 협의를 해서 3억 이상이 되는 것은 다 올린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단타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올린다, 그런데 1번 항목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거라고 보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올라올 것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의원발의로 개정을 할 거구요.

해석에 분분한 차이가 없도록 명료하게 개정을 할 건데 이 조례에 따라도, 뭐냐 하면 이 미디어센터 조례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