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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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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공사 보니까 2019년 3분기부터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NCS 채용시스템이어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친인척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굳이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 측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한 번 제기했던 문제인데 NCS 채용시스템으로 채용된 사람의 면접과정, 그다음에 그분이 쓴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봤더니 시험을 보면 몇 점 이상해서 면접으로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최하점을 받은 분인데 면접에서 1등으로 해서 이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제출한 서류를 봤더니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봤더니 왜 1등을 했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거예요. NCS 채용시스템만 가지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의혹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NCS 채용시스템으로 채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무조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공사에 현재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의무조항이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