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공사 보니까 2019년 3분기부터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NCS 채용시스템이어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친인척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굳이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 측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한 번 제기했던 문제인데 NCS 채용시스템으로 채용된 사람의 면접과정, 그다음에 그분이 쓴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봤더니 시험을 보면 몇 점 이상해서 면접으로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최하점을 받은 분인데 면접에서 1등으로 해서 이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제출한 서류를 봤더니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봤더니 왜 1등을 했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거예요. NCS 채용시스템만 가지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의혹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NCS 채용시스템으로 채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무조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공사에 현재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의무조항이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