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응급의료 지원, 주최자의 행사 질서유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