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경비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