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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49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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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안을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간사님이 제출하신 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간사님이 제출하신 대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동시에 집행부 제출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제출 원안인 의사일정 제6항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함을 선포합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