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를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