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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5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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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무리를 하면 앞에서도 민간위탁 동의가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포시에 방금 전에도 정책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영으로 시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더 폭넓게 시민들의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YMCA 같은 단체는 사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것 뭐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탁을 준다,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어떤 군포시에 어떤 주차장을 건립한다, 뭐 한다 할 때 특정한 업체가 정당하게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남들은 관계가 있으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YMCA가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다 의원님이 되셨는데 공고를 내서도 그분들이 들어와서도 남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선정이 됐어도 다른 기관한테 줘야 다른 의원들하고 잣대를 똑같이 공명하고 정대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맞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단체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 단체 군포시에 하나밖에 없다, 줄 단체가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문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단체들이 하면 분명히 이걸 시민들한테 가서 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시민단체들이 다른 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여기 와서 피켓 들고 데모하면서 자기네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은 다 공명하고 정당하고 투명한가요?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한테도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남들이 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들은 위탁을 줄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정당하겠지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는 배제를 해야 그게 공명하고 정대하고 투명하다, 어떤 시민이 봐도.

오히려 그런 단체가 거기에 민간위탁 신청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설상 자기네가 당첨됐다 해도, 응모를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응모를 해서도 사실 맡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선례가 지금 8대 의회에 와서 다른 의원의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어떤 등기업무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그분도 알면서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제명되는데도 금정역 앞에 어떤 북부권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그분이 대표자도 아니고 법률자문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명까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는 그분이 법률자문위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통이라고, 증거도 없지만 몸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본인이 빠져나왔지만 결국 은 몸통은, 내용은 몸통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