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견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활동과 창작 욕구를 증진시켜 건전한 예술활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는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창작소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9조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센터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생활임금 준수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법 취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