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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견행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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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활동과 창작 욕구를 증진시켜 건전한 예술활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는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창작소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9조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센터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생활임금 준수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법 취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