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부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놀이시설이 아닌 홍보시설로 바꾸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용역에 착수했어요. 그게 정당합니까? 사업이 불가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그렇게 부서 마음대로 움직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예산의 준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를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내부결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 없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