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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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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튼 말 자체가 불법 광고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말고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도 5,000만원 세워진 게 아까 다른 과에도 본위원이 부탁을 좀 드렸는데 위반 시민들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힘들 때 과태료도 사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과태료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진철거면 철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어려울 때니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71쪽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광고물 정비가 전년도는 3억 4,700이었는데 3억 3,300을 이렇게 엄청나게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정비가 다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거의 3억 3,300이면 거의 준 거네요. 1억 1,000 남겨놓고 다 줄였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