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16조. 38페이지.
그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의 주거 형태를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데 그것도 좀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기금의 용도를 보면 공경제 부문에서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관한데 사경제 부문까지 침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2하고 3호에 보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검토되는 비용을 리모델링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안전진단과 관련돼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전진단까지 갈 정도까지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전진단 비용도 이 기금 사용 용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