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그런 취지를 담고자 한다면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올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체육관 공사들을 대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사항일 때 학교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인근 시민들이 이런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안전부분을 논의해야 되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가 다른, 이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성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8조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도 8조 1항 같은 경우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한다”가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 조문을 바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