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교통소통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교통소통계획은 도로점용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도로점용 시 공사장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했는데 보니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놨어요. 그 부분에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7조 시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시민들의 공사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놓으면 사업 관계자들이 제약받는 걸 싫어할 텐데 시민협의체 구성이 실효성이 답보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