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29조에는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31조에는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제34조에는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과 공공지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거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군포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주거복지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어사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