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과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2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관광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시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