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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5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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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인데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위생용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그걸 신청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돈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생리물품이 필요하다면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저는 이 조례가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나이를 정해가지고 그 근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우리 시가 결정할 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한번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11세를 정한 이유가 평균적으로 그때 위생물품이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필요하다 아니면 최대한 필요하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