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복층 이것하고는, 조금 창고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층 용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제한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불법 증축이고 불법으로 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안에서의 조금 행위 절차가 허가된 건축물 내에서 뭐를 만질 때는 다시 허가받던지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지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007년도 전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용도 변경을 직접 신청하러 건축과로 온 적이 있는데 해석 자체를 안 된다,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무도장은 안 된다라고 해서 무도장하고 이것은 개념이 틀리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도 담당 주무관께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사적으로, 정식 루트 통하면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가서 확인하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담당 공무원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석을.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또 한번, 급하니까. “다시 이걸 좀 검토해 주시라고, 이거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해가지고 감사원까지 쫓아갔어요.
갔더니 “그럼 서면으로 좀, 안 된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갖고 와 보시오” 해가지고 와서 서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허가를 그냥 해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심도 있게 좀, 더 좀 들어가서 봐주고 그냥 덜컹덜컹 누가 찌른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그때 실감을 했어요. 누구 그냥 “아니다” 그래버리면 그냥 막 밖에 나가서 허덕거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들을 제가 봐서, 그래서 시정조치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강력히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좀 검토할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누가 와서 좀 보면, 또는 맞는 민원도 있고 조금 과한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