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 지금 법으로 나와 있는 걸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고 과장님한테 그 매스컴에 나온 내용으로면 의혹이잖아요, 지금 의혹.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사적 모임이 아니고 공적 회의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적 회의가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법령을 제가 읽어드렸구요.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9조와 83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9조 “감염병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자의 준수사항, 발열 체크” 다시 “출입자의 명단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83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제83조 과태료에서 운영자·관리자·시설자한테는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령에,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