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