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 하면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알아서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지금 방금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5조에 5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지원할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원을 제한하는 건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그 밖에 시장이,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분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물론 아까 그 취지에 어떤 돌발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