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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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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무재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면 시효로 종결될 일은 없잖아요,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했을 때 경매처분을 했을 때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저당권이나 뭐 잡을 때는 자동차 가치가 100만원 있다 그러면 최소한 100만원은 초과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개인이 그렇게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기관에서는 가치보다도 우리 근저당권이 적어야 그 자동차를 잡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살 때 100% 근저당을 잡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결손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우리 경기도에서 중간보다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니 미수납액이 전체 금액의 15% 되고 결손 금액이 2% 정도 된다는 것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 우리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