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무재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면 시효로 종결될 일은 없잖아요,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했을 때 경매처분을 했을 때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저당권이나 뭐 잡을 때는 자동차 가치가 100만원 있다 그러면 최소한 100만원은 초과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개인이 그렇게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기관에서는 가치보다도 우리 근저당권이 적어야 그 자동차를 잡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살 때 100% 근저당을 잡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결손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우리 경기도에서 중간보다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니 미수납액이 전체 금액의 15% 되고 결손 금액이 2% 정도 된다는 것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 우리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