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영업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51개 만든 조례들을 살펴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떡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주무 부서와 지자체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결론적인 것은 업체가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례제정의 목적은 그런 것이고, 또 대여하는 사업체들이 수입이 생겨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을 법적인 조례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의 미관과 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또 시민이 이용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