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시에서 설치하고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미관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제가 9조에도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경기도 조례를 벤치마킹해 보니 경기도에서는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서 주차장을 시장은 설치할 수 있다, 그 문제에서 그러면 도에서도 매칭 사업으로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하나 담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곳에 자동차하고 달라서 이 킥보드는 이용자가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주차장하고 상관없이 놓고 가는 그런 제재를 현재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차처럼 견인해가는 겁니다. 견인해서 킥보드 보관소에서 그 업체한테 시간당 얼마씩 해서 과태료 물리는 시의 권한이 하나 있구요.
그 킥보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킥보드 주차장을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군데가 들어 왔다, 이분들하고는 제가 미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그분들은 자기네가 주차장을 투자해서 설치한 업체만 사업을 하게 해 줘라, 그러지 않은 업체는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받아주지 마라,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다고 하구요. 다른 부서에서 회의한 결과.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은 지자체와 도비가 매칭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대여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주차장을 꼭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견인을 통해서 제재를 하면 미관과 시민들의 보행에 다소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