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그런 부분,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도시미관도 피해를 보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 때문에도 피해를 보고 또 이 전동킥보드가 이용하는 곳이 차도이지 인도가 아닌데 인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또 시민들이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긴급하게 내놨던 안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가진 취지가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그걸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답보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시의 행정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죠.
지원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시가 가진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킥보드가 안전모가 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모와 킥보드를 동시에 같이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대다수잖아요. 지금 안전모까지 같이 비치해 놓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