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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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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군포시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 6조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8조에는 시범구역 조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주차시설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