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포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