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군포시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14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7조에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 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