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현재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영업을 하는, 우리 군포시의 업체분들하고는 통화를 못 했구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적인, 전동킥보드가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또 어떻게 대여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를 쭉 펼쳐서 전국적인 영업하는 사업자들하고도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킥보드의 안전장치 없이 강타를 하고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게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는 사실 법이 계류돼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법 외, 제정의 테두리 밖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 만드는 사람들, 대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몇 번 미팅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다른 데 것을 보면서 하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에서 수입이 생기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복지를 위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됐구요. 대한민국의 업자들은, 사업 하는 업자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문제점을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이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돈은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해놓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이렇게 다른 시군의 불편사항을 프린트해 왔어요. 여기는 “전동킥보드 시골 도심 거리를 잠식한다.” 해서 아무런, 지자체에서 제재를 안 했더니 인도에다도 막 놓고 가고 도로가에도 많이 놓고 가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사례가 여기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군포시에도 빨리 이런 현안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는 만큼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안전한 주차시설 또 안전한 장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심히 봤더니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더라구요.
본의원이 행정감사에서 교통과에다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다 임시로 반은 사용해서 이렇게 킥보드 주차장을 하면 어떤가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 계속 보니까 다 자기 아파트 집 앞에, 다 집 앞에 놨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문제도 이게 쉽지 않구나, 다 자기가 타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놓으니까 주차장까지 갖다 놓고서 또 이걸 자기 이용자가 간다는 게 도저히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다듬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를 제정했구요. 또 이 조례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거기에 맞는 개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