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담당공무원 등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의 확충 등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포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보호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