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 내용입니다,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지난해 2019년도에 의원발의로, 지금 성복임 의장께서 의원 대표발의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고 했던 내용이고, 그 조례에 보면 추모사업, 역사 계승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어떤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쨌든 불가피성이 있어서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구요.
추후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하시고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