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답변하고 개정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의정모니터단, 우리가 다른 것 위원회처럼 회의를 했을 때 수당 실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은 계속 여기 와서 모니터를 한 분들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12조 “실비 보상 등, 제3조 제4호에서 모니터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위원회처럼 의회 어떤 회의를 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의원님 답변은 계속 여기 와서 모니터해서 우리를 체크하는 분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1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답변하기 전에는 이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 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10만원도 주고, 15만원 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 걸 주기 위해서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답변은 계속 여기 와서 모니터한 사람들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식대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