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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56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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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음식문화의 거리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여기 책자에 보면 30개 이상 50개 이상 이렇게 점수가 쫙 있는데 돈 지원해 준다는데 만들어서 상인회 구성하듯 번영회 구성하듯이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추에 가면 부대찌개 전부 다 부대찌개 쫙 있고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쫙 있고 곱창집 쫙 있고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성, 역사성, 문화성을 살려서 그런 데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 재래시장처럼 그런 지원을 해준다 하면 우리 군포시도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 골목상권 중에 정말 이것 없어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서 육성해서 개발돼도 살려놓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번영회가 있고 골목상권이 구성돼서 다 이미 지원도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사실 이중으로 삼중으로 필요 없는 단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예를 들어서 금정역에 먹자골목이라는 데도 있고 또 골목상권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지만 혹시 뭐 금정동에 먹자골목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살린다 하면 일리는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군포에 어떤 특정 메뉴의 문화의 거리로 할 수 있는 데는 없는데 이 조례를 보면 모든 골목상권, 재래시장, 로데오거리 한 사람들이 “야, 군포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빨리 또 이렇게 구성해서 30개 이상은 몇 점이고 50개 이상은 몇 점인데 빨리 구성해서 지원받자” 그러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런 소지가 있는 조례일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거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