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기금 적립의 기준이 있어요, 최저 기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의 보통세의 평잔액의 100분의 1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적립하게 돼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을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증액시켜서 예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다 쓰고 더 이상 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서 일반회계에서 썼지만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