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과정, 그다음에 정산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1%라는 조항도 삭제해서 어떤 사업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 제한에 묶여 있는 이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보도는 좀 이해를 하겠어, 보도는. 시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일반 도로 정비공사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민들이 도로 정비공사를 올렸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행정에서 행정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몰랐다면, 이 도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몰랐다면 행정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알고도 안 했다는 것.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까지 올리는데 그걸 행정이 몰랐어? 아니, 알고도 안 했어?
이것은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