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복임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2본회의2022-01-04

성복임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박인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3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이견행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1월 3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제정규칙안 7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1월 13일 공포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라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의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