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상자를 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원교습소 운영자, 운송종사자, 버스나 택시,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기타노동자.
기타노동자는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법제처에 이걸 출처를 해보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보험업, 또 건설업, 체육시설, 방문판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타에는 혹시 여기 시행령에 안 나와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대상자에?
기타라는 뜻은 여기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상자 속에 지금 빠져있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타에 넣어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