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본청에서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면 20일 정도를 해야 하고, 의회로 오면 한 5일 정도로 하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이런 의혹이 듭니다. 본청에서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미 대선이 끝나죠.
그럼 의원발의로 해서 대선 전에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선거철에 앞둬서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본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지급을 통과를 해도 대선이 끝나고, 의원발의로 하면 대선 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선거를 앞두고,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표를 의식한 어떤 조례와 예산 지급이 되는 거라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조례는 대선과 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월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