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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5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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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는 용어의 정의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