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네, 잠깐 추가 답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련 한의약 전문가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이라든지, 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저는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구요.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는 아마 바로 시행은 되지 않을 거죠. 이런 부분을 지금 한의학 협의체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아마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 잘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