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도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조례는 법인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민한테 가는 혜택이 어떻게 있는지가 정확하게 상위법령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한의약 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수혜 받는 혜택이, 지금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의료보험은 한약이 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한약 부분, 보약이라 하는 부분은 혜택이 없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한테도 그런 몇 프로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 그런 게 있는가 했더니 없네요, 아직?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상위법령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러시겠죠. 아무튼 이 조례가 한약 육성 발전에 도움도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정착이 되면 시민한테 수혜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풀어 줘야 시민들한테 한약에 의한 치료방법,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시민들한테 수혜가 오니까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데 한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한테 앞으로 홍보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