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