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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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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제4조의 5까지와 제10조, 제15조 등 총 7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와 제12호 서식 등 총 5개의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의 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족 채용 제한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