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제4조의 5까지와 제10조, 제15조 등 총 7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와 제12호 서식 등 총 5개의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의 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족 채용 제한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