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을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을 주는 게 적정한가, 이 동의를 받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99년도에 개관이 되고 예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이게 재위탁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갖고 다시 위탁을 주려고 할 때마다 본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99년도에 우리 시의 상황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다를 수가 있고 지금 현 2022년도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를 시민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전에 받았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의회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