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때 담당 부서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 팀장님께서는. 그런데 이 소관 업무를 본인 주도 하에 외부 교수진들과 전문가들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 지하에서 업무를 보다가 초막골에 사무실 내서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발견되어서 K-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됐다가 다시 이게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아주 좋은 기회의 사업을 우리 군포시는 놓쳤던 것이 있고, 이것이 언론에까지도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돼갖고 우리 군포시의 위상이 되게 많이 훼손됐거든요.
군포시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사건의 중심이었고 이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두 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팀장으로 계셨던 분은 계약이 종료되어서, 만약에 정식 공무원이었으면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여기 징계 사유를 보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계약이 도래되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행정6급과 7급 분들이 주의 처분하고 훈계 처분을 받았던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잘 검토를 해서 이분이 과연 이번 인사에 적합한 인물이었나, 아니면 그때 시정질의 때도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시장님께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당연히 인사에 관한 것은 우리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별정직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나는 이 직원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인사를 또다시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충언을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