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11-09

이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고립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보험료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