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올해 1월 관내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장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제7조 및 제8조 제2항 등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소재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