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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65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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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반대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찬성안과 반대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반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 결과에 따른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2항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과 연계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곧이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