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사영옥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22년 11월 28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훈미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박상현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김귀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8일 김귀근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6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22년 11월 22일 군포시 기구 정원 운영현황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23일 2021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한 의원님과 이혜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305억 9,300만원이 증액된 8,5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233억 2,100만원, 기타특별회계 318억 8,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24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124억 300만원, 세외수입 241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930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964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93억 4,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10억 5,3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46억 5,000만원, 일반행정 486억 6,100만원 등 543억 6,400만원이고 공공안전 및 교육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60억 4,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4억 2,900만원, 평생 직업교육 22억 100만원 등 286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177억 7,400만원, 관광 및 체육 135억 9,800만원, 문화재 10억 9,700만원 등 324억 6,900만원이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5억 1,900만원, 폐기물 280억 4,100만원, 대기 127억 4,000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4억 9,500만원 등 417억 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453억 8,600만원, 취약계층지원 349억 5,900만원, 보육·가족·여성지원 1,183억 8,600만원, 노인 및 청소년지원 1,351억 6,000만원, 노동 및 보훈 118억 6,000만원, 사회복지일반 122억 8,200만원 등 3,580억 3,3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176억 5,400만원, 식품의약안전 6억 4,900만원 등 183억 3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20억 2,600만원, 임업·산촌 25억 6,000만원 등 45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28억 3,600만원, 무역 및 산업진흥 110억 4,8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 8억 1,800만원 등 147억 2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116억 4,000만원, 대중교통·물류·기타 339억 3,400만원 등 455억 7,4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관리 5억 7,900만원, 지역 및 도시 210억 1,300만원 등 215억 9,200만원이고 예비비 35억 5,3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99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6,100만원 등 29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 지원비 29억 4,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7,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00만원 등 세입예산 1억 8,9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등 세입예산 4,4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 등 세입예산 8,7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 5,500만원, 지방채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등 84억 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4억 2,2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금 1,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8억 7,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00만원, 예비비 8억 7,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90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37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10억 7,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7억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 7,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 6억 8,500만원 등 193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주차시설관리비 139억 8,600만원, 주차단속관리비 6억 3,800만원, 교통지도비 및 화물운수관리비 3,300만원, 예비비 33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 8,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63억 4,2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02억 8,5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2억 2,400만원 등 수익적수입 215억 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2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등 자본적수입 24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118억 300만원, 정수비 26억 5,800만원, 배·급수비 12억 3,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관리비 47억 2,800만원 등 사업비용 221억 8,800만원과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유형자산 취득비 121억 4,3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15억 9,100만원, 예비비 4억 2,000만원 등 자본적 지출 24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560억 7,4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52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6억 5,700만원 등 수입적수입 158억 5,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4억 3,200만원, 원인자부담금 78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8억원 등 자본적수입 40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안양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114억 9,700만원, 물말끔터 운영비 38억 8,300만원, 일반관리비 30억 1,000만원 등 사업비용 189억 900만원과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중수도 설치사업 등 공사비 66억 5,8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93억 4,900만원, 예비비 5억 6,000만원 등 자본적지출 37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총규모는 1,303억 4,2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0억 3,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6,2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600만원, 자활기금 5억 4,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300만원, 재난관리기금 67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의 가치향상과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향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경원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62회 정례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군포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였으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3인의 의원은 지난 11월 23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이 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미래도시과, 신성장전략과, 주택정책과 명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거정비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부서 이름이 어려워 직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물론 시민이 시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준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최우선 사업인 기존도시 개발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조직개편안입니다. 앞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집행부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셔서 조직개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조직개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조직개편은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안건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금번 부의된 조직개편안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된다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늦추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인에게는 자신이 소속된 당도 중요하고 정치적 이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리적 판단과 효율성을 우선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안건에 대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은 향후 군포시의 체계적인 행정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행정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 등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과 및 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의견에 의한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행정발전을 꾀할 수 없을 것이며 단기적인 과와 팀을 운영할 시 시민들의 행정기관 이용 시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 등을 통해 우리 시의 현재 및 미래 상황을 감안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의장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포시의회 의장 이길호 의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군포시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군포시 시장님,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동한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면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편성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이 조직개편안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의회는 2023년도 사업이 군포시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론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군포시의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가 시정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여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직편성안을 조속히 의결시켜 시의 행정이 건설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공무원분들께서 효과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시민들께서 그 서비스를 온전히 다, 좋은 정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촉구드립니다. 이것으로 찬반토론의 찬성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3, 반대 6,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부결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다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의장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의원
박상현 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이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저희 의원님들께서 당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당론을 떠나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분들께서 효과적인 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조직편성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적이지 않아서?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개탄스럽고 이런 상황을 저희 군포시의회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이 아주 혼란스럽고 규탄합니다.

이길호의장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아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2021년 6월 16일 문화도시 군포 조성계획을 수립 및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일 문체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당당히 선정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군포시 공무원, 산하기관, 민관협치기구 및 군포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각고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2022년 7월 기준 9억 1,6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 및 군포문화재단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사업을 위법 부당하게 중단시켰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군포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군포시는 군포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및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위탁을 위해 군포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축소 변경하고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계약의 일반원칙 및 민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본인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도시지원센터 근로자의 퇴직을 회유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포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은 민법 제2조,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군포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하였으며 사업중단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감사청구가 이루어짐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훈미 의원입니다. 군포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과 공익을 위한 감사청구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청구 발의로 문화도시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과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집행부가 얻을 수 있는 업무적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들의 문화적 공익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청구 감사가 시작되면 대상 공무원분들은 본연의 문화도시 업무보다 감사 준비와 대응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며 정작 문화도시 관계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들의 공익과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도시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절차인지 신중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문화도시 선정 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공익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청구의 건으로 문화도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의장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공익감사청구의 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반대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9.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반대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10.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11시 08분 산회